형사사건은 고소 고발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고소 및 고발 과정에서 고소·고발장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필요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고소·고발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더 나아가서는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는 억울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 요건을 하나하나 철저하게 검토하여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고소장을 작성해드립니다. 이로써 죄를 지은 자에게 합당한 수사가 이루어져 피해를 당하신 분의 억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의 핵심은 수사입니다.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잘못이 밝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과정에서 억울함을 숨김없이 털어놓는 동시에 진술내용이 법률에 정하는 범죄요건에 충족될 수 있도록 조력하여 가해자가 엄격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자신이 입은 피해에 비하여 턱없이 작은 금액에 합의를 보기도 하여 2차적인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아픔이 달래지는 동시에 가해자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선에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와드립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여 형사재판에 대처하도록 함과 동시에, 민사재판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정신상의 손해가 모두 보상될 수 있도록 소송을 도와드립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은 기망의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사기죄의 경우 기망의 대상이 사람이고,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행위 주체가 적법한 권한이 없음에도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사기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기죄 미수범도 처벌대상이 되며 상습범은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사기범죄는 이득액에 따라 일반사기와 특정경제범죄(사기)로 구분하여 처벌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구속 또는 법정구속을 방지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 또는 판사의 무죄판결을 받으려면 편취범의가 없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 등으로 수사가 시작되기에 앞서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사건을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경솔히 낙관하여 방심하고 화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횡령죄에는 단순횡령죄, 업무상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습니다.
단순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상의 임무를 어김으로써 성립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 단순 횡령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 횡령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점유이탈물횡령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구속, 법정구속을 피하고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의 판결을 받고자 한다면 사건초기, 특히 고소 전 단계에서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횡령대상 금원의 법적성격과 피해자와 관계에서 본인의 법적지위에 대한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야만 하고 상대방이 확보한 증거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해당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에는 단순배임죄,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증죄가 있습니다. 단순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전술한 배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 수증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 청탁을 받아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또는 그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행위입니다.
- 단순배임죄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배임죄 :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
- 배임수증죄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
사기범죄는 이득액에 따라 일반사기와 특정경제범죄(사기)로 구분하여 처벌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구속 또는 법정구속을 방지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 또는 판사의 무죄판결을 받으려면 편취범의가 없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기업이 보유한 영업비밀이 법으로 보호하고,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민사 또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습니다. 영업비밀침해 범죄는 기업과 기업 간의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압수 수색으로 시작되고, 일선 경찰서가 아니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됩니다.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구속 또는 법정구속을 피하고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서도 영업비밀침해의 법리다툼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보충 처벌 규정인 업무상 배임의 불성립도 적극 검토하여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범죄입니다. 사람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점과 피해자의 처분 행위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강도죄와 구별됩니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갈범죄는 폭행 협박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입니다. 법리적으로 정당한 권리행사인지여부가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또한 폭행과 협박이 존재하였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의 공방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의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불리한 진술을 하면 후속 절차에서 이를 번복하기가 어렵고,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이를 명확히 설명하여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한명 또는 여러 명이 구타, 꼬집기, 찌르기 등의 행동으로 인해 상대 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할 수 있는 행동, 폭행이나 협박으로 감금하는 행위 그리고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겁박하여 고가 물건 등을 갈취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위원회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 그리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소송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 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상해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금품갈취: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SNS, 카톡 등을 통해 특정학생의 외모비하, 욕설,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거나 진실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을 여러 사람 앞에서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학교폭력위원회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 그리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소송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모욕: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돌림, 왕따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차단하는 행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특정학생을 놀리거나 겁주기, 비웃는 등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등 학교폭력위원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구속 또는 법정 구속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신상정보공개, 고지 및 전자장치부착명령이 진행될 수 있는 중대 사건입니다.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성매매, 몰래카메라촬영 등이 성범죄에 속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라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무혐의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 대처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무죄 또는 집행유예로 정리되거나 처벌형량을 크게 감소시킬수 있습니다.
성폭행(강간)은 강간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을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후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며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술에 취해 의식이 없거나 수면 상태에서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13세 미만의 소녀인 경우에는 폭행, 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위의 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 성폭행 및 준강간(미수범 포함) :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여자도 주체가 될 수 있고, 남녀노소, 혼인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는 성기의 삽입여하에 따라 구분되며, 강간죄 보다 더 포괄적인 범죄 형태입니다.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매매는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거래하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성행위를 말하며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행위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범죄입니다.
성을 판 사람과(매도자) 성을 산 사람(매수자) 모두 성매매특별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성매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
- 성매매알선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촬, 몰카로도 불리는 카메라 또는 유사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한 촬영죄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 아동청소년 강간죄: 무기지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 추행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