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부의 이혼합의
협의 이혼은 양측의 이혼 의사만 있으면 합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관할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 이혼은 양측의 이혼 의사만 있으면 합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한다.
이혼의사의 재고 기간, 서류 접수일로부터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있는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하다.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한다.
이혼의사확인서를 교부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서 등본을 엄부하여 관할 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혼소송 : 변론기일
변론 준비기일과 변론기일에서 당사자간 주장 공방
법원의 이혼판결 선고
승소한 당사자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시, 군, 읍, 면 사무소에 이혼 신고
- 부부 중 한사람이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
-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나 상대방에 대한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판례는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또는 양육권에 대해 양측의 의견이 불일치 되는 경우 재판상 이혼 전에 조정을 통해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되면 이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사소송법 상 재판이혼에 관하여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고 있어 재판이혼 전에 조정 절차는 꼭 필요합니다.
이혼 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상대방 배우자가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나, 경우에 따라 시어머니, 시누이, 장인, 장모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있다면 제3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침해 또는 파탄되었을 경우, 유책배우자 및 상간자를 상대로 또는 유책배우자를 제외한 상간자만을 상대로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를 양도하거나 승계하지 못함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간에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이를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으므로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사망자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망 전에 손해배상청구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사자로 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
이혼위자료에 있어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판례상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중 모은 재산에 대하여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부공동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 부동산, 현금 , 보험등이 포함되며, 채무가 있는 경우 공동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공동재산의 경우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 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노력을 통해 모은 재산일 경우 그 명의나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다른 한쪽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을 유지, 증가 등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보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실무상으로 혼인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특유재산을 대부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은 이미 받은 금액 뿐만 아니라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됩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 없이 이혼신고를 마쳤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안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의 경우에도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청구와 별도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의 총칭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입니다.
이혼 시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이 혹은 쌍방으로 지정 할 수가 있으며,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다르게 지정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양육권과 친권이 지정 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 자녀를 보호ㆍ교양할 권리의무
-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 지정권
- 자녀의 보호ㆍ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고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징계권
-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권리권
-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양육권이란 미성년자의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일 때에는 당연히 공동으로 양육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이혼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합니다. 이혼을 할 때 부부는 자녀의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등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을 결정을 해야 하며, 합의 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혹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과 양육권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혹은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 공동 부담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 할 수가 있고 양육자가 제 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20세)이 되기 이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는 이혼을 할 때 부부 합의하에 정할 수 있으며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청구를 하여 결정합니다.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청구는 부(父), 모(母) 또는 제 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가 따르는 행위로 폭행(성폭행), 협박, 감금, 학대 등을 말합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를 형사고소 할 수 있음은 물론, 이혼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함)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혼을 말하며 국제이혼의 경우 여러 국가의 법이 관계되어 있으므로,
관계된 법 중에서 적용해야 하는 법을 정해야 하는데 이것을 준거법이라고 합니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에 의하며
2) 본국법이 없으면 상거소지법(부부의 주된 거주지의 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며
3) 만약 동일한 상거소지법도 없다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이 적용됩니다.
- 협의이혼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나라 :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 인정하지 않는 나라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다만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주된 거주지)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의 이혼은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므로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되는 국내이혼과 동일한 절차와 방식(협의이혼 및 재판상 이혼)을 취하게 됩니다.
- 국제사법 39조
이혼에 따르는 위자료, 재산분할과 같은 재산문제나, 친권, 양육권과 같은 자녀문제들도 대한민국 민법이 정한 바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일정기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였다면 한국법에 따라 이혼절차를 진행하면 되며, 이혼이 마무리된 경우 배우자의 국가가 정한 법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자신이 이들의 상속인이 되는지, 유효하게 작성된 유언증서는 없는지, 상속재산은 얼마이며, 자신의 상속분은 얼마인지를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상속인들은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누지만 만약, 상속인들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속인들은 계속해서 상속재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필요한 것이 상속재산분할심판입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신속하게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상속인이라고 칭하며, 상속권을 침해하는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상속권이 침해된 때에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을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도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하는데,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
망인을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하게 부양했거나, 망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일정의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상속인들 간 기여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상속인은 법원에 기여분결정청구를 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기여분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